결론은 정해져 있는 위원회 행정
결론은 정해져 있는 위원회 행정
  • 승인 2018.06.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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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의사결정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진 것이 다수결의 원칙일 것이다. 소수의 생각보다는 다수의 생각, 다수의 판단들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이 바탕이 된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체감을 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의 오류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전제되는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단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전제된다. 해당 문제가 초래하는 영향력과 범위, 혜택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타당성이 있을지를 각계의 생각과 의견을 조합하여 고려를 해보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거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편협한 판단으로 오류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위원회들은 그 조직의 구성부터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면 이들의 존재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최저임금에 관한 주요 상황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분야에서 9명씩 뽑아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최저임금의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건의를 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로 내거는 사안의 심의를 한다.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중간자 입장의 공익위원 등 위원의 구성을 보면 각계의 사안을 대표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노사위원을 배제한 공익위원 9명 중 노측인사가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7,530원이 타결된 주역을 한 사람들이다. 16.4%의 사상 최대의 인상폭은 근로자들의 설레임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 채 반년이 안 된 시간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수혜는 커녕 이들의 안정적 고용을 흔들고 재취업의 기회도 압박할 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영세사업장의 잇단 폐업으로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다.

마냥 핑크빛을 꿈꾸던 근로자는 물론 이를 진행한 청와대마저 잘못된 통계로 뒤늦게 발표를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작 시점에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는 급격한 인상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조언을 했지만 이를 듣지 않았다. 정부가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보완이 되고 실질적인 민원의 니즈를 포함시키려 구성한 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발 빠른 조치를 기대하지만 편협적인 조직구조상 쉽게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에 새로 영입된 공익위원들 8명마저 중립인사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쏠림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15개 부처별로 이러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편파적 인사의 영입 때문에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인 위원회의 정책토론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굳이 토론을 하지 않아도 다수의 표를 가진 정부의 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의견이 일반적인데 만장일치가 관행이 되다시피 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증명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가장 이상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에 한 곁가지이다. 단지 한두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것이 정답은 될 수 없다. 일명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원회 조직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 적어도 공익위원들이 편향된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안건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정적인 시간 안에 많은 제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라도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안건의 통과에 사후 모니터링 후 조정이라는 조건의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 온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보조기구가 정부의 안건에 거수기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전체 위원회의 구성인사를 다시 점검하고 온전한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 다시 보아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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