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안전한 휴가’를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안전한 휴가’를
  • 승인 2017.07.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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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김태연 대구수성경
찰서 범어지구대경
뜨거운 더위를 느끼며 또 다시 여름이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전국 유명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는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한껏 여름을 즐기며 가족 또는 친구들과 즐거움에 젖어있는 사이 어떤 누군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의 구입이 늘면서 ‘몰카’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법도 날로 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해 5천185건을 기록, 연평균 21%씩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실제 112로 ‘누군가 카메라로 나를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도 있었고, 몰카 의심 피해 신고들도 실제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몰카 범죄는 탈의실·공중화장실·교통수단 등 다중 이용시설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경찰은 2개월간(7월 1일~8월 31일) 피서지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중이다. 또 수성경찰서는 지역 내 수영장, 목욕탕 화장실 등 몰카 우려 장소에 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점검에 나선 것은 물론 안내 스티커 부착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선 파출소·지구대도 이 같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 몰카 피해를 입었을 경우나 이를 목격한 자는 즉시 112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와 함께 매년 7~8월은 평소에 비해 빈집털이 범죄가 2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단속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휴가를 떠날 때 값비싼 귀중품 등은 은행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예방 자세가 필요하다.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범죄든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이다. 피해를 당한 후 아무리 다시 회복하려 노력을 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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