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하면 철컥!, ‘불법촬영범죄’ 근절하자
찰칵? 하면 철컥!, ‘불법촬영범죄’ 근절하자
  • 승인 2017.09.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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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순경 이승형
이승형 대구북부경
찰서고성지구대 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0%에 달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편리성이 증진된 반면 이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몰카)범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 5년간 불법촬영범죄는 2012년 2천400건→ 2014년 6천623건→ 2016년 5천185건으로 연평균 21%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확실한 근절이 필요하다.

며칠 전 대구의 모 상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힌 한 남성의 사례가 있었다. 이는 ‘불법촬영범죄’가 해변이나 피서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임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9월 한 달간을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불법촬영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북부경찰서는 관내 공중화장실과 지하철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로 해당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들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촬영 범죄를 목격했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경찰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더해진다면 ‘불법촬영’범죄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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