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문제, 합의의 의미부터 되새기자
근로시간 단축문제, 합의의 의미부터 되새기자
  • 승인 2017.10.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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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중앙회대구경북지역회장
박희준(중소기업중앙회 대경지역회장)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브리핑 결과는 건설 재개였다.

47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3개월에 걸친 정책논의는 건설의 재개 여부를 떠나 ‘모든 의견은 타당하다’라는 상호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의사가 일치함을 뜻하는 합의(合意)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합의는 곧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루는 현 정부의 태도에서 역설적이게도 합의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의 압축 경제성장을 통해 나타난 장시간의 근로문제는 연간 2,113시간이라는 OECD의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아픈 단면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당 최대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검토는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문제야말로 앞서 언급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자는 2015년의 노사정 합의(合意)는 잊은 것인지 도리어 되묻고 싶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당시 합의를 잊은 채 지금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 행정해석 폐기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나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뿌리 산업의 경우 당장의 근로시간 변경은 생산차질과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열악한 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추진에 필자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 근로자 및 계약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고용과 무관한 자동화 설비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즉 하나의 변수를 개선한다고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경제구조의 복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계가 무작정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고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우리 역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년 간 ‘휴일’이 ‘1주일’에 미포함 된다는 행정해석의 수정 필요성과 지속되는 장기 근로의 해결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행정해석 폐기보다는 합의를 기본으로 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길 바라기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합의(合意)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가는 것임을 잊는 순간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되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용자와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근로자 모두를 위한 옳은 해법이 나오길 바람과 동시에 그 시작은 합의(合意)에서 출발하길 더더욱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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