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관리는 이렇게…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관리는 이렇게…
  • 승인 2017.1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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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재훈
상주소방서장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종 난방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자연히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중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중의 하나인 요양원 등 노인시설의 화재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는 2014년 5월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처럼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약 13%이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어 매우 빠르게 초고령 사회를 향해가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가 노인요양병원이다.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 할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 대부분 노인요양병원은 외곽지역에 있어 소방차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기 쉽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노인 환자가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어서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다수의 요양병원에서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바로 설치하지 못해 2018년 6월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설치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조기 설치가 절실한 현실이다.

그리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노인요양병원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작동 유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또 소방서와 노인요양병원 간 화재대응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시 소방작전과 전술이 원활히 이루어 짐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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