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20’ 법칙
‘80대 20’ 법칙
  • 승인 2017.1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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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강-대구수성구세무2과주무관
김은강 대구수성구
세무2과 주무관
‘파레토 법칙(Law of Pareto)’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에 대한 통계적 법칙이다. 경제학에서 상위 20% 부자들이 80% 이상의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특성을 설명한다. ‘80대 20 법칙’ 또는 ‘8대 2 법칙’이라고도 한다. ‘80대 20 법칙’이라는 불균형 분포가 사회현상의 여러 통계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되는 쇼핑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80대 20 법칙’으로 모든 사회 현상이 명쾌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파레토의 법칙은 중앙정부 위주의 조세·재정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지방자치 기반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6대 4’지만 세입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에 불과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아니라 세입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높이는 등 지방의 자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지방세 확충을 계속해 건의해 왔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벌써 2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의 연륜이 쌓일수록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허상일 뿐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지방이 자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지방자치’가 절실하다.

지방이 잘 살고 자립할 수 있을 때 국가도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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