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 신청으로 인건비 부담 덜자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 신청으로 인건비 부담 덜자
  • 승인 2018.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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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달성지사장
전병수 국민연금공
단 대구달성고령지
사장
2018년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모든 제도의 내면에는 음양이 있게 마련이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된 이면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예상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이 된다.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의 경우는 물론 신청대상이 된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존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혜택 범위도 더욱 확대했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보험료의 90%까지 큰 폭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담경감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통한 노후준비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셋째, 그간 두루누리 등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해 주게 되며,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고 있다. 1월분 급여명세서가 나오는 2월부터는 그 접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켜서 우리경제에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용주와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국가지원제도이다. 지원제도의 성공과 효과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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