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감
안전유감
  • 승인 2018.0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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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동-대구동부소방서장
정규동 대구동부소
방서장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소방인으로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유야 무엇이든 희생자와 유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화재참사 이후 다중이용업소나 노인요양시설 등의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치매환자 등이 대부분이어서 자력으로 탈출하기가 어려워 골든타임 내에 대피시키기 어렵다.

두 번째, 건축물 자재의 문제점도 있다. 건축물 외장 마감에 벽돌 등의 불연성 외장재를 쓰지 않고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하면 화재에 매우 취약해진다. 안전보다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의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건물주들의 의식은 유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요양시설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 점검을 소유자가 아닌 전문업체나 제3자가 실시토록 하고 부실점검을 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둘째, 땜질식 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 지난 2014년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하면서 면적이 넓은 대형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설치의무 기관에 포함됐다. 그러나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미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세종병원 화재는 여기서 발생한 셈이다.

셋째, 요양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많은 건물주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 증·개축이나 무단구획을 하거나 가건물을 설치해 비상통로가 제구실을 못하도록 한다. 건물 부실관리가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건물주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건물주 등의 관계인들에게 일정시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 안전문화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의 주체인 자위소방대의 교육·훈련 강화다.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은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화재가 나면 당황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화재 초기 진화 시도와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자력으로 진압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야 신고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큰 화재로 이어진다.

밀양 세종병원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그 예다. 반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신라병원 및 유성스포츠프라자 화재는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해 빠른 출동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고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 초기 대응의 바람직한 예로 들 수 있다. 앞의 경우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또 인명대피유도방법,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 유사시 침착한 상황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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