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개혁으로 …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개혁으로 …
  • 승인 2018.04.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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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팀장
이태원 대구수성경
찰서 수사과수사지
원팀장
범죄인은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찰이 1년 동안 내사종결 하는 사건은 30만 여건에 이르지만 그 많은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종결 했음에도 특별한 인권침해나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경찰의 내사만 검사의 통제를 받고, 검찰의 내사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불편을 더 가중할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권한이 확대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은 검사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외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 수사권과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검찰권한 남용과 사법정의훼손은 민주주의 독선으로 나타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었다.

세상 그 어떤 법률가도 수많은 법을 모두 숙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는 오히려 법률적인 지식보다도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식 그리고 피의자 추적수사기법이 더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고 기소에 전념하며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수사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따져 인권보호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은 기관별 이해관계 보다는 국가의 경쟁력제고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고민되어할 것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방적 수사지휘권보다 상호 협력 및 견제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개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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