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아픔 반영한 ‘범죄피해평가제도’
범죄피해자 아픔 반영한 ‘범죄피해평가제도’
  • 승인 2018.06.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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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
정경식 대구중부경
찰서 피해자전담경
찰관 경사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데도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서울, 경기, 부산, 대구지방청 등에서 시행중이다.

길가는 여성을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가거나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그 가족들의 슬픔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삭혀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것에 대한 충격과 그 정신·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의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회복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강도·상해부터 데이트폭력·상습 가정폭력까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전문가가 미리 투입돼 상담 및 경제적·심리적 피해 상황을 평가보고서로 작성케 한 후 감수된 글을 검찰과 법원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 평가 항목으로는 사건충격척도 및 개인성격평가를 검사하는 심리적 피해, 사건기록에 반영하기 힘든 신체후유증, 일상생활 지속가능여부 등 신체적 피해, 범죄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금액, 피해보상 여부 등 경제적 피해, 범죄피해가 피해자 가족관계, 업무·학업능력,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사회적 피해와 원치 않는 가해자 접촉 여부, 보복우려, 언론 보도 관련 피해 등 2차 피해가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이나 검찰은 피해자·유족들의 현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담당 형사들은 피해 경위 파악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본 제도의 목표는 피해충격으로 본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하여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제고 기여와 전문가의 면담·심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범죄피해평가제도’는 피해충격으로 본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사건 발생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수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면담ㆍ심사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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