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생각나는 아기 청개구리, 그리고 음주운전
비 오면 생각나는 아기 청개구리, 그리고 음주운전
  • 승인 2018.07.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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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구미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매년 찾아오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어릴 적에 시골집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신 아기 청개구리 이야기가 생각 난다.

무조건 거꾸로 하며 말을 듣지 않던 아기 청개구리가 있었다. 산으로 가라고 하면 들로 가고, 빨리 가라고 하면 느리게 가고, 언제나 엄마가 시키는 것을 반대로 하는 아기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다. 반대로만 하는 아기 청개구리의 행동이 걱정이 된 엄마청개구리는 “내가 죽게 되면 산에다 묻지 말고 강가에다 묻어줘”라며 유언을 남기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생전에 엄마청개구리의 애를 태운 것을 깊게 뉘우친 아기 청개구리는 유언을 지키며 엄마 청개구리를 강가에 묻게 된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가 떠내려 갈까봐 걱정이 되어 매번 우는 아기 청개구리 이야기이다.

오랜 기간 경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기 청개구리 이야기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하는 아기 청개구리처럼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년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고 혼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은 최소 벌금, 심하면 심지어 구속까지도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뜻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젊은 시절 부모를 여읜 나는 아기 청개구리처럼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한후회가 많이 남는다.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가슴에 묻지 않으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다. 비가 오면 소주 한잔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기 청개구리를 생각하며 음주운전을 자제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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