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전국의 지구대나 파출소는 주·야 불문하고 주취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112신고가 2011년 2만9천896건에서 2013년 3만8천621건으로 약 77% 늘어나는 등 최근 치안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술취한 사람들의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해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어 급기야 112신고출동이 지연되고 골목길 순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찰청에서는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법 개정 전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음주소란만 적용,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간혹 술을 먹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이나 소리를 질렀다고 체포한다니 심한 것이 아니냐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행위가 나 아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권력 확립이 선행 되어야 하고,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찰청에서는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법 개정 전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음주소란만 적용,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간혹 술을 먹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이나 소리를 질렀다고 체포한다니 심한 것이 아니냐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행위가 나 아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권력 확립이 선행 되어야 하고,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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