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올 때는 갓길로 양보해주세요
소방차가 올 때는 갓길로 양보해주세요
  • 승인 2014.09.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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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록 성주소방서
성주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우리는 일반도로, 고속국도로 운전할 때 긴급자동차가 갓길로 통행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필자는 소방차 운전요원로서 일반 운전자 여러분께 구급차 및 소방차가 접근할 때 어떻게 피양하는지를 알리고 싶다.

운전자들은 도로 주행시 소방차가 접근하면 일단 멈추고, 소방차가 알아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가족이 화재나 사고현장에서 소방차를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운전자들은 과거에 비해 긴급차 우선통행을 위한 양보운전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차 피양 방법이 다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신속한 출동과 운전자 피양의식 함양을 위해 과감히 적어 본다.

우리 운전자들은 갓길 통행은 오로지 긴급차만 운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통행 금지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긴급차가 접근할 때는 갓길(우측가장자리)로 피양함으로써, 긴급차가 갓길 보다는 도로의 노면 상태가 훨씬 좋은 도로 중앙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도로 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서도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 차는 좌측(중앙분리대)으로 2차로로 주행 중인 차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함으로써, 긴급차는 도로(1·2차로) 가운데로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현장 출동 시 모든 차들이 도로중앙분리대 쪽으로 피양하고 긴급차는 노면상태가 안 고르지 못한 갓길로 이용하여 출동이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우측가장자리로 무조건 피양하라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춰 피양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피양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우리 운전자들은 앞만 보지 말고 후방도 예의 주시하면서 긴급차가 접근할 때 당황하지 말고, 긴급차가 신속하게 현장도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피양방법을 선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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