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뿌리뽑기 위해 관련 법규 강화해야
불법게임장 뿌리뽑기 위해 관련 법규 강화해야
  • 승인 2014.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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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현 대구 남부경
찰서 생활질서계 경
‘바다 이야기’, ‘황금성’, ‘오션’ 등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사행성 게임들이다. 경찰의 집중 단속과 홍보로, 게임장 단속이 되고 스스로 문을 닫는 등 효과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제는 경찰 단속에 교묘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물에 간판조차 설치하지 않고 CCTV 등을 설치하거나 농산물 창고에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와 영업을 하는가 하면, 종교 시설로 위장을 해 영업을 하다 단속 당한 곳도 있다. 심지어 폐공장 등을 이용해 몰래 기계를 들여와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 단속 후 불과 일주일여 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게임장들이 물의를 빚고 있다.

단속에 걸렸지만, 계속 영어블 강행하는 업주들의 심보는 무엇일까. 몇 주, 몇 개월만 운영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금전적인 유혹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단속 자체가 별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현행 법률의 허점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업주가 처음 단속을 당했을 시에는 불구속 기소에 벌금형만을 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건물 역시 허가 대상이 아니여서 건물주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업주와 종업원 이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현장에서 단속돼도 현행 법률상 계도 조치 이외에는 다른 규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에 중독된 이용객들의 발길을 딱 끊을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와 이용객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규 강화를 통해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물주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게임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게임장의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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