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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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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옥 대구 강북경
찰서 교통안전계 경
며칠 전 밤이었다. 경찰서 바로 앞 도로 한가운데 신호등이 바뀌었음에도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112로 신고가 접수돼 확인해보니 차량 운전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만취된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

운전자 보호조치를 위해 운전자를 경찰서로 동행하던 중, 운전자는 갑자기 돌변했다. 경찰관에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관은 당황하면서도 어떻게든 욕설과 폭행을 만류하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했다. 그러나 만취 운전자는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심하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운전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을까? 이 모든 것이 음주운전이 부른 엄청난 결과다. 술이 깨고 난 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될까? 술로 인해 저질렀던 잘못은 후회해도 이미 늦어 돌이킬 수 없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로는 너무나 엄청나다.

술 주(酒)자는 물 수(水)와 닭 유(酉)자를 합친 말로 닭이 낮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고 저녁엔 우리로 들어와 물을 먹는다는 뜻이라 한다. 유시(酉時)라 하면 오후 5~7시를 말하는데 닭이 우리로 들어가는 시간이니 술을 마시더라도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서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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