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모두가 관심 갖자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모두가 관심 갖자
  • 승인 2015.03.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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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현 대구 수성경
찰서 청문감사실 경
경찰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해 강력 사건뿐만 아니라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자 의료지원, 상담지원, 심리치료 등의 보호 영역을 위한 치안정책을 강력 추진 중이다.

또 가정폭력 범죄와 같이 재발 우려가 높은 범죄 및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강력사건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전담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은 물론 각종 지원정보 제공,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가족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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