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료·구류, 더욱 강화된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과료·구류, 더욱 강화된 자전거 음주운전
  • 승인 2016.03.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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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정준호 대구경찰청
제2기동대 순경
푸른 빛이 있어 설레는 봄, 꽃망울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새싹이 꼼지락 거리며 올라오는 봄이 오고 있다. 주말이면 하루 수 백명이 몰리는 인기 라이딩 코스를 즐기는 모습을 자전거 길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도 쉽게 볼 수 있다. ‘한 잔인데 어때, 땀을 흘렸으니 시원하게 갈증 해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은 페달링과 동시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지각능력이 떨어지므로 그만큼 정상적인 자전거 운전을 할 수 없어 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훈시규정일 뿐이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 또한 없으니 거의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 해 평균 300명 가까이 숨지며 매년 1천건씩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도 새로 지정했다.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자전거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재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안전수칙에 대한 처벌이 전면적으로 강화된 셈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처벌 규정도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행자 스스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절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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