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채증(採證)활동은 감시가 아닌 보호기능이다
경찰의 채증(採證)활동은 감시가 아닌 보호기능이다
  • 승인 2016.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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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민
조상민 대구지방경
찰청 제1기동대 경
유독 시리던 겨울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향긋한 꽃들이 만개한 봄이 찾아왔다. 더불어 겨우내 뜸했던 집회·시위도 하나 둘 개최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열린 ‘4차 민중총궐기’는 경찰과 참가자들의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 달 26일에는 ‘5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 또한 커짐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집회·시위의 특성상 언제 어느 때 불법적인 집회·시위로 변질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집회가 불법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채증’활동 또한 이 중 하나이다.

‘채증’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의미로는 ‘채집된 증거’의 준말이며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채증 요원은 이 규칙에 근거하여 채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가 담당한 채증 요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다보면 가끔 안타까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불법적인 집회와 경찰을 폭행하거나 경찰장비를 손괴하는 경우 등의 불법행위에 한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증을 개시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행위자들의 표적이 되어, “저 놈 잡아라”, “카메라 뺐아라” 등의 외침을 종종 듣는다.

‘채증’은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하거나 감시하려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들의 과격한 언행과 행동을 억제하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집회참가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

지난 달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4차 민중총궐기’의 여세를 몰아서 이 달 26일에 예정된 ‘5차 민중총궐기’와 앞으로 개최될 수많은 집회들은 더 이상 ‘반짝’ 평회집회가 아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장수’ 평화집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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