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 승인 2016.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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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건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안태건
가정 내에서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들로서 구성원들의 재산, 건강,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들을 일컫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 경찰 4대악으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폭행, 협박, 납치, 감금,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이를 가정 구성원 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함으로써 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562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경찰 4대악 지정 및 홍보 효과로서 신고 건수가 늘어났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으로는 가장먼저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안전을 확보 한 후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피해자 본인은 문론 가정폭력을 알게 된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고지서를 발부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100m이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을 통한 접근금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예방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교육센터 ‘가정폭력 대응 실무 교육과정’을 자체 개설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알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은 노력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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