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아동사전지문등록제’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아동사전지문등록제’
  • 승인 2016.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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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정 순경
조신정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2016년 1월 7일 아침 8시께 지구대에 근무할 때 “아이가 맨발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상주시민운동장으로 출동했다.

추운 겨울날 6살 남자아이가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황급히 아이를 안고 순찰차에 탑승해 따뜻한 물을 먹이며 아이를 다독였다.

다행히 다니는 유치원 이름을 알고 있어 그곳에서 아이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면 아이를 안전하고 손쉽게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연중 5월은 실종아동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 주는 제도이다.

아동사전지문등록은 지문과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등록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사진을 등록하고 언제든 확인 및 수정도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현장방문 단체등록’도 실시하고 있다. 보호자가 대상아동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매년 반복되는 실종아동의 날이지만 그리 신청이 많지 않기에 안타깝게 생각되며, 신속한 사전지문등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사례를 미리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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