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신고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막아야
적극적 신고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막아야
  • 승인 2016.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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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일
서상일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경위
최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언론과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번 사건 같은 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던 것 같아 많이 아쉽다

정신보건법상 시·군에 설치돼 있는 정신보건센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함으로써 우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하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응급입원등 경찰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이런 사건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아 안타깝다.

주변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등이 있어 불안함을 느껴도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등 원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음을 이젠 주민들도 인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기보다 정신질환자의 과대망상에 의한 충동범죄에 가깝지만 여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찰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병원-경찰 간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 취약지점 및 시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어 이를 통해 보완조치도 해 나갈 생각이다.

이젠 정실질환자에 의한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무참히 변을 당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 마’ 범죄 이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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