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소한 화풀이가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
보복운전, 사소한 화풀이가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
  • 승인 2016.06.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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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대구경찰청
제2기동대 순경
최근 들어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빈번히 들려온다. 이러한 소식은 운전 중에 개인 간의 시비가 도를 넘어 보복운전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엄연히 대두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하는 행위로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죄성립의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최근엔 보복운전으로 충돌 직전까지 페달을 밟은 점을 살인의 의도로 판단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판결도 등장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 난폭운전 금지 조항도 새롭게 시행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따라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주는 운전자들을 엄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처벌 또한 강화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건 시에는 40점의 벌점이,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2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난폭 또는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112로 신고와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나 발품을 팔지 않고도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난폭·보복운전 신고전용 창구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접수해 신고할 수 있다.

왜 운전대만 잡으면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도 민감하고 쉽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각박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이기주의가 도로에서 난폭과 보복운전이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를 하고 끼어든 차량에게 비상등으로 인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왠지 모를 흐뭇한 감정이 든 경험 다들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양보와 배려로 임하는 순간 보복 운전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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