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는 112·119, 민원상담은 110
긴급신고는 112·119, 민원상담은 110
  • 승인 2016.08.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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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리라
최리라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경장
학교폭력은 117, 여성폭력은 1366, 불량식품은 1399… 이런 번호를 다 알고 계신분이 있는가? 112, 119 이외 기관의 번호는 대부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안전처 긴급신고통합추진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15개 기관의 21개 번호를 단 3개의 전화번호(112·119·110)로 통합 시범서비스 운영을 하고 10월말부터 전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의 신고 번호가 20여개가 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속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도 112, 119에 접수하는 일이 많았다. 그 원인은 각 기관의 번호가 너무 많아 개개인이 일일이 인터넷 검색 등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원하는 부서로의 전화연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19와 112에 걸려온 비긴급 전화나 장난전화 등은 실제 긴급상황에 놓인 구호자에 대한 서비스 대응 시간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신고번호는 어떻게 될까?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하되 점진적으로 없어질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30년대 일찍부터 긴급·비긴급 번호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미국911·영국999·독일110가 긴급신고번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19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긴급신고는 112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112·119 두 개 다 긴급번호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단 세 개의 번호만 기억하자. 긴급신고는112·119, 비긴급신고는 110이 3개의 번호만 기억해 분리 신고한다면 국민이 누구나 원하는 때에 빠르게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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