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근본적 해결책은 ‘음주문화 개선’
주취소란 근본적 해결책은 ‘음주문화 개선’
  • 승인 2016.08.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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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파출소순경송구일
송구일
청도경찰서 순경
절기상 입추가 지났지만 뜨거운 열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 뜨거운 열기만큼 밤을 새워 바쁘고 땀을 흘리는 곳이 경찰의 최일선 지구대, 파출소이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지인들과 술자리가 잦아지고 이와 더불어 주취자도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관공서 주취소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경찰의 힘든 상대 중 한명이 주취자인데, 이 주취자가 관공서에 와서 소란까지 피우게 되니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주취자에게는 대화도 통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올곧이 펼치다가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물리적 제재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 법령이 개정돼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에 따라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피해 입은 경찰관은 민사소송으로 주취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 줄 수도 있다.

이 주취자를 담당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치안공백이 발생하여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이 치안력을 받지 못해 신체,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관공서 주취소란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처벌을 받고, 내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아니라 이제는 세계 GDP 규모 11위 국가에 걸맞는 성숙하고 안정된 시민 개개인이 돼야 한다. 중국 진나라 때 만들어진 신화집 ‘산해경(山海經)에 나오듯이 동방의 예의지국 또는 군자국(君子國)으로 시민의식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 처벌은 사후 처방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음주 후 무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의지와 생각이 확립돼야 한다.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인식도 더불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인식변화와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여 성숙하고 안정된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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