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 경찰을 위해 …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을 위해 …
  • 승인 2016.09.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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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이원근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순경
최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며 합헌 경정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9월 28일부터는 새롭게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2015년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은 89.1%, 공무원은 92.3%로 청렴성을 첫 번째로 선택하였다. 이처럼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며 퇴직할 때까지 유지해야할 가치인 것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본인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 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관리는 청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엄정하며 공직사회의 청렴은 국가경쟁력이고 공직자들은 과거의 관행이 현재에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또한 신뢰는 국민들로부터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의 유혹을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체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상담하고 신고를 함으로써 선의의 경찰관을 보호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포돌이 양심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이란 큰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건강관리로 사건 신고 현장에 최상의 몸상태로 임하는 것,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사소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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