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경찰, 국민의 눈높이까지 …
청렴 경찰, 국민의 눈높이까지 …
  • 승인 2016.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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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김태현 대구동부경
찰서청문감사실 경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경찰청이 18개 공공기관 중 1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 사상 최초로 중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청렴 업무 종합평가 실시, 차장 주재 T/F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시행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청렴도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청렴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 청렴이란 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부패 행위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라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들이 생각한 청렴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강압적인 말투 개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등을 청렴도의 큰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또한 같은 맥락에서 1991년 제정된 경찰 헌정에 첫 번째로 ‘친절한 경찰’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청렴도 평가 분석을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민원인)가 18개 기관 중 11위로 내부청렴도(경찰) 6위에 비해 순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뇌물을 수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선 권위주의적 의식을 버리고 민원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외부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 업무 처리 후 업무 담당자가 자가 진단하는 시스템과 민원 만족도 및 청렴도 실시간 평가를 통하여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다 경찰이 친절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외부 청렴도 평가 지수는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 공직사회 청렴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시민감사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유대 강화, 경찰 공무원 윤리교육, 청렴퀴즈 대회 등의 노력으로 청렴한 경찰조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다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해선 부패 근절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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