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승인 2016.1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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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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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고등학교 동창의 청첩장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 A는 자신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명부를 확인하고 받은 금액만큼의 축의금을 전달했다. 선거구민이지만 친한 친구사이이고, 축의금은 받았는데 주지 않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한 A씨의 축의금 전달은 어떻게 될까?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선거구민과의 친분관계, 이전에 축의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다. 지방의회의원의 축의금을 받은 친구는 제공받은 축의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라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선거구민 등이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에 제보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부행위에 대해 안내를 하면 “그럼, 너무 인정 없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과거 우리의 선거사는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부끄러운 선거풍토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 금액이 적다고, 친분이 있다고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용인한다면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매수행위와 결부되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높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고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치인에게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선거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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