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음주문화로 주취소란 근절하자
올바른 음주문화로 주취소란 근절하자
  • 승인 2017.01.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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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경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가족, 지인 혹은 동료와 함께 작년 한해 세웠던 계획들을 아쉬워하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며 술잔을 기울이기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한잔 두잔 기분 좋게 마시던 술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지고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음(?)기관차가 되어 결국 폭력이나 각종 시비에 휘말려 파출소까지 가게 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피의자의 70%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전체 112신고의 10%가 ‘주취자’ 관련 신고로 그 중 상당 부분 ‘관공서 주취소란’이 차지하고 있으며, 택시요금 시비, 주취폭행, 술값시비, 관공서 기물파손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술’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나의 주취 소란 행위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도 있다면 ‘술’이 말처럼 술~술~ 넘어 갈 수 있을까?

현재 정당한 공무 중인 공무원 및 경찰관에게 모욕,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시 형사입건 처리되고 있고,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의 제3조 3항 일부가 개정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관 및 공무원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소액심판청구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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