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한 변화, ‘청렴’에 답이 있다
국민의 행복한 변화, ‘청렴’에 답이 있다
  • 승인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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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박윤식 대구경북지
방병무청 사회복무
과장
요사이 만나보는 사람들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북한의 군사적 도발 우려와 같은 근심 섞인 이야기를 내놓곤 한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기일수록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업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은 국가 경쟁력이자 공직자의 필수 덕목이다. 진정한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어제의 관행이 오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여겨져 온 정(情)이라는 관습까지도 깨지고 사회는 더욱 각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생겨났다는 것은 접대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관행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에서 공직자, 정치가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비리와 부도덕함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자주 본다.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리 또한 인간적인 정에 끌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한 두어 번 쯤은 가져 봤을 것이다. 이처럼 한순간의 유혹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병무청은 청렴 메카니즘 구현을 통해 ‘깨끗한 나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청렴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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