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3 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대상자인 운영자와 운전자는 누구일까?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 즉 어린이집 원장 등이 해당하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통학버스로 신고 된 운영자와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 모두를 교육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모두 1년 이내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3년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원하는 지역 어디에서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 확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 확인증은 운영자는 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는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하여 두어야 한다.
알찬 교육 내용과 성실한 교육 자세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의 효과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정현희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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