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 고금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사금융 기승으로 우리 서민 및 대학생들의 `체감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으며 서민 경제 회복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불신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출처 마련의 어려움, 법정그림 및 채권추심 등에 관한 법령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피해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마다 지난 4월 18부터 5월 31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4시간 상담 및 신고(전화 112)를 받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행위,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 폭행 및 협박과 사생활평온 침해 등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을 미끼로 한 선수금 편취 행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등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때이다.
더 이상 불법사금융 업체의 정신적·신체적 억압 속에서 당하고 있지 말고, 국가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라는 입장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와 자유를 불법에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자 스스로의 자구행위 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당신이 피해자이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를 접하고 있다면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피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선령 성서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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