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건만 6,800여건, 상담기관들의 가정폭력 상담은 20만 건에 이르고 이 중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일시적인 가정폭력이 아닌 지속기간이 평균 11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5월2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효하였다.
개정 전에는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것을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줘도 강제로 들어가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확대하고, 가해자의 퇴거 및 100m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권이 신설된 것이다.
이 같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가정폭력은 사생활이고 가정사라는 고정된 편견을 버리고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한 가정의 불행은 우리 동네, 지역,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진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 주변에서 가정폭력으로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줘야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1366(여성 긴급 상담전화), 112(경찰)에 상담 및 신고를 통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긴 고통 속에서 구해야 한다.
김선령 대구성서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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