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자전거의 인기와 더불어 자전거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 운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인도를 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심지어 역주행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車’)라는 사실이다. 필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 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무작정 타고 다니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그리고 차도에선 우측통행을 하며 인도방향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도로 환경에서 차도로 자전거가 다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는 차도대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다니면 위법이 된다. 셋째, 횡단보도에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면 차량으로 인정되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면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넷째, 교차로 좌회전 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두 번의 직진신호를 이용하여 좌회전 한다.(직진 두 번으로 좌회전 완성) 만약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다섯째,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사실 필자도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횡단보도 등에서는 여전히 자전거를 끄는 것 보다 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귀찮고 번거롭지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준수하여 즐겁고 편리함을 주는 자전거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태우 대구달서경찰서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