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에서는 각종 불법 무기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5월 1일-5월 31일(1개월)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에는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최루탄 등), 기타 무기류(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가 있다.
이러한 무기류를 사전에 허가 받지 않고 소지보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반납하지 않은 무기류를 계속 소지보관하고 있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진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통해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사람들을 간단한 절차만으로 구제하고, 그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허가증까지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 자, 주소 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허가 갱신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를 우리 사회 내 불법 무기류 소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선령 성서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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