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불법 무기류 신고하세요!
<발언대>불법 무기류 신고하세요!
  • 승인 2012.05.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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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주변에서 공기총 사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4월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말다툼 중 공기총 발사로 인산 상해 사건, 경주에서 공기총 발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또한 3월 29에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설비업 창고에서 불법 무기인 권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각종 불법 무기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5월 1일-5월 31일(1개월)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에는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최루탄 등), 기타 무기류(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가 있다.

이러한 무기류를 사전에 허가 받지 않고 소지보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반납하지 않은 무기류를 계속 소지보관하고 있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진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통해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사람들을 간단한 절차만으로 구제하고, 그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허가증까지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 자, 주소 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허가 갱신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를 우리 사회 내 불법 무기류 소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선령 성서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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