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12 허위 신고 절대 해서는 안돼...
<발언대>112 허위 신고 절대 해서는 안돼...
  • 승인 2012.06.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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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 이원화 되어 있던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하는 등 인적 물적 쇄신을 통해 112 종합상황실로 개편 운용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112 신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정 국민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 훈련 강화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특히 신고 접수로 진행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고 있다. 또한 112-119 MOU 체결로 경찰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 중이다.

지난 2011년 112 신고(경북청 기준)는 총 215,862건 정도가 접수되어 처리 되어 왔으며 각종 허위(거짓), 장난, 오인 신고는 약 16,200건 약 10% 정도 못 미치고 있으나 처벌은 180건 정도에 불과 했다. 112 신고는 경찰에서 그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CODE 1,2,3으로 분류하여 CODE1을 최우선 출동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고, 신고 유형에는 살인, 성폭력 등 중요범죄, 기타범죄, 교통, 질서유지, 기타 경찰 업무 ,서비스 요청 등 다양한 내용이 접수되는 등 112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폭발물설치, 성폭행, 납치 등 허위(거짓) 신고는 대부분 CODE1로 분류되어 긴급성이 요구되는 내용으로 많은 경찰력과 시간이 소요 되어 또 다른 112 수요자에게 즉시 적인 대응 미비로 이어 지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 부재, 112 접수요원 및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긴장감 저하, 범법행위 인식 결여로 인해 상습적 허위 신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112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한 1천만 원 이하 벌금),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등 엄연히 처벌법이 존재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 진행 중으로 만연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허위 신고, 상습 주취자들의 일상적인 허위 신고 등 전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장난 오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강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서양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라는 소년동화를 기성세대들은 잘 알고 있다. 거짓말로 한때는 즐거울지 모르나 결국 나중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내용인데,112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와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김준현 (경북청 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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