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고속도로상 차량고장시 조치요령
<발언대>고속도로상 차량고장시 조치요령
  • 승인 2012.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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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물론 앞으로 혹서기 피서객들의 여행 철이 다가오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난 차량들을 세워둔 채 견인차를 기다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은 그야말로 위험천만이다.

고장 난 차량이나 교통사고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를 기다리던 중 발생한 인적피해는 매년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60여명이 다칠 뿐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야간고속도로 갓길에 주. 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으로 갓길 추차 차량을 주행하는 차량으로 착각하고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 고장차량 발생 시는 첫째: 차량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갓길에 정차시킨다.

둘째: 주간에는 고장 차량의 100m 이상 후방에 고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고장 표지판은 물론, 자동차 후방 200m 이상 지점에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설치 하는 등 비상 점멸등을 켜서 고장 또는 다른 이유로 자동차가 멈추고 있음을 다른 차들에게 알린다.

셋째: 긴급서비스에 연락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이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및 차량고장이후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3월부터 무상 긴급서비스(전화 : 1588-2505.080-701-0404)제도를 도입하여 7년째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대를 서비스한 실적이 있으나 아직 홍보부족으로 고속도로에서 무상견인서비스가 있다

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도로공사의 긴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차와 고속도로 안전 패트롤차량이 함께 출동하여 견인차는 견인을 하고 패트롤차량은 뒤에서 안전하게 현장조치를 하여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IC등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이동시켜준다.

이때 대개는 해당차량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을 호출하게 되면 10km는 무료견인이지만 초과 시에는 1km에 2.000 원씩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하게 기다려야하는 고충이 따른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무상긴급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하였다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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