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와 법조인의 이중성
최유정 변호사와 법조인의 이중성
  • 승인 2017.01.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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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브로커 이동찬(45)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정운호(52·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최유정 변호사가 사회적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최유정’, ‘최유정 변호사’가 나란히 등극하는 기현상이 속출되는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70년 생인 최유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부장판사를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중앙지법원에 재직 중이던 2007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고 밝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법원도서관에 재직 중이던 2010년에는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면서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판사들도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례집은 불필요한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등을 최소화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하는 판결문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의뢰인 정운호를 64회에 걸쳐 접견하면서 정운호가 최유정 변호사에게 한 발언 내용을 모두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것은 물론 주요 내용을 자신의 노트에 메모를 하여 보관할 정도로 메모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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