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과 조윤선
김기춘과 조윤선
  • 승인 2017.04.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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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법정에 나온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법정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수의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나왔다. 2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꼿꼿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화장기 없는 민얼굴의 조 전 장관은 다소 힘없는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도 잠시 다른 생각을 했는지 뒤늦게야 몸을 세웠다. 김 전 실장은 재판장이 직업을 확인하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도 “지금 없습니다”라며 짧게 답변을 마쳤다.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에도 김 전 실장은 계속해 주변을 둘러봤다. 간간이 헛기침도 내뱉었다. 조 전 장관은 책상에 놓인 사건 관련 서류에 밑줄을 그으며 판사 출신 변호인과 간간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재판엔 취재진을 포함해 120명가량의 방청객이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법정에 자리했다.

이 중 한 여성 방청객은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특검이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그게 왜 선입관입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라며 항의했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한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반입물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수감 생활 약 5주 동안 113만 원의 영치금을 쓰는 생활을 했다. 수감자는 기초화장품과 속옷 등 생활용품 및 식료품을 하루 최대 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113만 원의 영치금을 식료품과 생활 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또 수감된 후 사복을 11벌이나 반입하기도 했다. 책 33권 또한 구치소에 반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6일 특검의 접견 및 서신 제한조치가 풀린 뒤 16일까지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편지 62통을 받았다. 같은 기간 변호인과는 22차례 접견하며 재판에 대비한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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