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중국내 일부 북한기업, 폐쇄명령에도 여전히 영업”
홍콩 언론 “중국내 일부 북한기업, 폐쇄명령에도 여전히 영업”
  • 승인 2018.0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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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기업에 폐쇄명령을 해 일부 북한기업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영업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작년 9월 12일을 기점으로 120일 내 북한기업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달 9일로 그 시한이 지났다. 그런 상황에서 제재 목록에 오른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는 모습이 목격돼 폐쇄 압박이 불균등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중심도시인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있는 북중합작 숙박업체 칠보산호텔이 폐쇄 시한에 맞춰 영업을 중단했고, 베이징(北京)의 한 북한식당은 손으로 쓴 ‘금일 휴업’ 통지문을 출입구에 게시했다.

그러나 SCMP는 “중국 내 북한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동북 3성에서 일부 북한식당과 여행사·수산물 판매점이 영업을 계속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북중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북한 국제여행사를 운영하는 북한인 김용일 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산업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는 인권 차원”이라며 자신들은 폐쇄 관련 통보를 받는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의 자유로운 북한 방문을 막는다면 인권의 문제이며 사악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단둥해관(세관) 맞은편에서 지하 수산물판매점을 운영하는 북한인 맹청수 씨는 상자당 10달러인 건조 대구와 상자당 100달러인 해삼 판매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파는 것은 짭짤한 맛이 나는 북한산 해산물로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대북제재 2371호 채택 및 중국 상무부 조치로 북한산 해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나 맹 씨는 생선의 수입 경로에 관해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기업 폐쇄명령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느슨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폐쇄명령 시한인) 지난 9일이 핵심 날짜로 북한기업과 결별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근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관 결의를 준수하며 제재 위반 사례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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