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쇼’에 위약금
식당 ‘노쇼’에 위약금
  • 승인 2018.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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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새로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네이버 아이디 ‘wing****’는 “식당만 노쇼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노쇼는 비용과 연결이 되는데 갑의 입장인 경우 노쇼로 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사로 아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본 좀 지키고 살자”고 강조했다.

‘beas****’는 “예약은 약속이다.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게 아니다.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식당 예약 취소 가능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다음 누리꾼 ‘자유생각’은 “식당 예약 취소 허용시간이 1시간 전이면, 어떤 음식을 파는가에 따라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용자 ‘simp****’는 “당일 1시간 전 취소는 식당 손해입니다. 전날 식재료를 준비한 비용은 어쩌고요. 식당은 예약 하루 전 취소만 환불해야 합니다”, ‘kata****’는 “이건 좀 심한 듯. 코스요리처럼 고급요리는 최소 몇 시간 전에 재료 손질 들어가는데”라고 지적했다.

다음에서 ‘토파즈’는 “운항 중 항공기의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물리면 항공사는 시간적 압박과 함께 완벽한 정비보다 무리한 운항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걸 모르고 타는 승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파라다이스’는 “비행기 운항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점은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첫사랑’은 “그럼 점검하는데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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