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과 도박하여도 유죄(2)
귀신과 도박하여도 유죄(2)
  • 승인 2017.01.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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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사실 C에 관한 인적사항은 이미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었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까지 되었으며, 그 인적사항을 우리사무실이 복사하였으나 동사무소, 검찰, 우리사무실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선명도가 떨어져 흐리게 복사되었고, 그러다보니 ‘C 언제 사망’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되어 1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판사, 검사 어느 누구도 사망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C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B의 말이 진실이라면 산사람 3명과 귀신 1명이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B의 증언은 위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종업원 E는 B의 아들과 이혼한 사람이어서 B의 며느리 이었던 사람이므로 E의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항소심 법원은 ‘B,E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A의 도박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A는 다시 한번 법정에서 기절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B는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 또는 징계하여 달라’고 수사기관 또는 행정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B는 ‘A를 도박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 등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ACD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나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A는 B를 상대로 ‘C와 도박하였다고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이번에는 B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 입장에서는 여전히 빌려준 돈 1,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였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이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증거가 잘못되었다’라면서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이라고 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재판의 기초가 된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입니다. 그런데 종전 민사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는 전혀 없고 또 B가 제출한 증거는 형사판결문이 아니고 공소장이어서 재심사유 ①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엉터리 주장과 증거로 B가 법관을 속여 소송사기를 하였고, 그 결과 법관이 B의 거짓말에 속아 1,000만원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해당 금액 만큼 A는 손해를 보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1, 2, 3심 변호사 비용 약 900만원을 사용하여 합계금 1,9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그 돈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B에게 합의를 권하여 최종적으로 ‘B가 A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변호사비용 900만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니므로 즉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여부는 자유이므로 실제로 A가 9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여도 그것을 B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B의 배상책임 인정되기는 어려워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는 B의 행위가 괘심하고 A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변호사 비용 중 약 2/3 정도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하였고, B 입장에서는 판사님이 900만원 전부를 손해로 인정할 것이 염려되어 1,600만원 합의에 응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B 입장에서는 1,000만원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도박죄 허위자수를 하였고, 성공하는듯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A에게 1,000만원이 아닌 1,600만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도박죄와 위증죄 2건의 전과자로 전락하여 응분의 댓가를 받았으니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영남일보 2007. 11. 7.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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