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규정과 당연 퇴직
정년연장 규정과 당연 퇴직
  • 승인 2017.01.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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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문) 우리회사 단체협약에는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성실히 근무를 한 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60세로 정년이 되었고, 그 동안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어 3년간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저에게 60세 정년으로 인하여 2017. 2. 28.자로 퇴사처리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성실근무여부를 심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년 만기로 인한 퇴사를 결정할 수 있나요.

답)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성실 근무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회사에서는 정년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 ①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당연히 정년퇴직하는 것, ② 회사에서 특별히 정년을 연장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2가지 법률쟁점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퇴직사유로 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인 회사는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60세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7. 2. 28. 정년퇴직은 단체협약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기계적인 계산으로 그 날짜가 정해지는 것으로 그 날짜에 도달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고, 별도로 회사가 ‘2. 28. 정년퇴직을 하기로 결정한다’라는 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어도 귀하는 당연히 2. 28.자로 퇴사처리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귀하에게 보낸 공문은 그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설령 회사에서 미리 2. 28. 퇴사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2. 28. 당일 또는 그 임박한 시점에 ‘귀하는 2. 28. 퇴사입니다’라고 알려주어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정년 연장’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히 퇴직된 사람들을 상대로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만일 정년 연장이라는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당연히 퇴사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연장할지 말지는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내가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니 나의 정년을 3년 연장하여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유재산 자유의 원칙 및 계약 자유의 원칙을 채택한 결과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에 관한 자유로운 처분 및 사용행위인 동시에 근로계약이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회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야 하고, 법률적으로는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하여 회사측의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을 보장합니다.

만일 귀하와 비슷하게 근무한 다른 사원에게는 정년을 3년 연장하여 주고 귀하에게는 정년을 연장하여 주지 않는 것이 ‘차별금지원칙 위반’, ‘평등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기본적으로 어떤 직원을 채용할 지 말지는 회사의 자유재량이고, 정년에 도달한자는 당연히 퇴직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다시 3년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직원의 채용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어떤 직원을 뽑을지 말지는 회사의 자유재량행위이고 따라서 다른 직원은 정년 연장이 결정되고 귀하는 그대로 퇴사처리되어도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단체협약에 ‘정년은 60세로 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3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자유재량으로 정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다니는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할 때 정년 3년 연장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회사의 결정은 위법이 아니어서 귀하는 2. 28.자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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