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
배상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
  • 승인 2017.04.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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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을 받는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자동차(오토바이)를 말하고, 이러한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차량이라도 군용차량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절차는 전혀 다르다. 군용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 운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외관상 동일한 형태의 사고라도 자동차의 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운행중 사고로 인정될 경우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사고 당시 차를 전혀 운전하지 않아도 단지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로 운행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는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에 구급차 1대만 도착하여 부득이 환자 1명은 구급차에 타고, 나머지 1명은 일반 승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여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으로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구급차의 사용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정당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 구급차량 운행자(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만일 일반 승합차에 있는 환자를 구급차에 비치된 들 것을 이용하여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승합차는 환자 이송 목적의 차량이 아니므로 승합차 소유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구급차를 타고 왔다가 떨어지면 구급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승합차를 타고 왔을 경우에는 승합차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매우 억울할 수 있다.

도로가 결빙되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타 죽은 사고는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고, 반면에 잠을 자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차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

그 차이는 전자의 경우는 차량 운행중 부득이하게 잠깐 쉴 목적으로 승용차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운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운행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운전의 목적이 아닌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므로 운행중 사고가 아닌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면 강변에 주차한 승용차가 불어난 강물에 떠밀려 동승자가 익사한 경우,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 등은 모두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본다.

위 사례를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고 볼 경우 만일 실제 운전자는 돈이 없고 사고를 당한 등승자의 유족들은 실제 운전자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재력이 없어 돈을 받을 수 없고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가 아니므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운행중 사고’해당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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