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위증죄
  • 승인 2017.07.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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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A는 자신의 지인 갑의 매매 계약 시에 입회하였고, 그 자리에 B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민사재판에서 B가 매매계약 체결 시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지인 갑이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증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B도 매매현장에 있었다’라고 위증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B는 매매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A가 위증죄로 처벌될까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이를 위증죄라고 하고 그 위증의 목적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가 되기 위하여는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② 허위 진술이라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가 타인의 범죄 내용에 대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유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진술할 때는 따로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이 경우 범인은닉죄, 무고죄 등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나중에 재판이 열려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진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범인과 일정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증언을 하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각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법이 ‘증언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들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면 역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 실수로 ‘당신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있는데 행사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절차를 간과하여 A가 자신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증언 하였고, 그 증언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면 증언거부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위증죄의 핵심은 ‘허위’ 진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는 증인이 ‘스스로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실제 사실과 일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실제 사실은 A인데, 증인이 B라고 잘못 기억하여 B라고 증언한 경우에는 ‘증인의 기억 B = 증언 내용 B’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게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 사실이 A이고 증인은 B로 기억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A라고 증언한 경우 증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여도 ‘자신의 기억 B ≠ 증언 내용 A’ 이므로 기억과 다른 허위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죄로 처벌된다. 이와 같이 실제 사실이 아닌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위증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일을 사람들이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과거의 사실을 잘못 기억하였다고 처벌할 이유는 없으며 자신의 기억과 달리 위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A는 자신의 기억과 달리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되고 그 증언 내용이 우연히 사실과 일치하였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민형사 재판중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선서한 적도 없고 진술한 적도 없으므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인은닉죄, 무고죄, 소송사기죄, 업무방해죄 또는 그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위증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종결될 때 성립하므로 처음에 위증을 하였다가 그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실데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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