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용어 정리
성범죄 관련 용어 정리
  • 승인 2018.03.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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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성범죄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여 혼란스러운 것 같아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성희롱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음행매개죄, 음화제조 및 반포죄, 공연음란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에 등장하고 있으나 주로 모든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형법에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라고 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되도록 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과다노출죄’가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직장 내에서 언동으로 성적굴욕감을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전부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성희롱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단계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강간,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에 해당하지만 성희롱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어느 시인이 뒷풀이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처벌된다. 그 시인이 직장인이고 직장 내 회식 자리라고 한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은 성희롱죄로 처벌된다. 시인이 성기만 노출 시킨 것이 아니고 성기를 흔들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 상의 공연음란죄(여러 사람 앞에서 성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시인이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여성의 명시적인 승낙없이 강제로 만지거나 승낙할 틈이 없이 갑자기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최근 어느 도지사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폭력을 하였고 부하 직원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형사고소하였다. ‘강간죄’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차이는 성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 사용된 폭행 또는 협박이 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라도 고용관계를 이용한 위력 즉 협박이 있었는지’에 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강간죄로 고소하지 않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곧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뜻과 동일하다. ‘직원이 왜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또 거듭 당하였는지 의문이다’라는 인터넷 댓글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직장 내에서는 강력한 폭행, 협박을 동반하지 않아도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에 의문을 계속하여 제기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것이 곧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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