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 조기 검진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 조기 검진
  • 승인 2016.10.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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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대경영상의학과 원장
김경호
대경영상의학과 원장
금연이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한 모양이다.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아 담뱃갑에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연말부터 시행한다니, 보건당국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상상이 된다. 흡연에 의한 질환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폐암일 것이다. ‘인기 연예인 X씨 폐암 투병 중’, ‘건강검진 정상 판정 두 달 뒤에 폐암 말기 진단... 황당’,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십거리 제목이다.

기침이나 흉통, 객혈 등으로 병원에서 흉부 단순 촬영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으나, 막상 흉부 CT로 정밀검사를 하면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흉부 단순 촬영의 경우 촬영시간이 짧고, 가격이 싸며, 웬만한 작은 의원에도 촬영기계가 있어 접근성이 좋아 검진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정밀도가 떨어져서 조기암 발견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폐암은 전이 및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가장 어려운 암에 속한다. 2014년 기준 폐암 사망자는 1만7177명으로 주요 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생존율은 주요 암 가운데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 1월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폐암 주요 환자 중 절반 정도인 47.3%는 다른 장기에 전이된 4기(말기)에 발견됐다. 이 시기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상당 부분 퍼져 있어 치료가 힘들고 재발이 잦다. 그러나 폐암도 1기에서 발견되면 생존율이 49-85% 정도로 높아,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가 가능하다. 폐암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고, 흡연자의 경우 기본 폐기능이 좋지 않아 수술이나 항암 치료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존 폐암 검진의 기본 수단으로 쓰이던 흉부 X선 촬영으로는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 지면서 다른 효과적인 검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고, 새로운 폐암 검진법으로 저선량 흉부 CT(컴퓨터 단층 촬영)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사용하던 흉부 CT는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는 있으나, 검사비가 고가이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아서 검진에서 널리 사용하기는 곤란하였으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검진용으로 개발된 것이 저선량 흉부 CT이다. 이 방법은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일반인 1년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인 1mSv 이하의 X-선을 이용하여 방사선량에 대한 부담이 적고, 흉부 X-선 촬영만으로는 찾기 힘든 조기 폐암을 찾는데 용이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폐암의 고위험군인 5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에 의한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저선량 흉부 CT의 효용성은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였다.

폐암 조기 검진의 대상은 30갑/년 이상의 흡연자, 염증성 폐질환의 기왕력을 가진 자, 진폐증이나 석면폐증과 같은 직업 질환자와 가족력을 가진 사람 등의 고위험군이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매년 저선량 흉부 CT로 검진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금연을 하는 것이 폐암발생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최선이지만, 이것이 어렵고 특히 흡연력이 오래된 경우에는 폐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저선량 흉부 CT로 검진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폐암학회는 폐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지침에서, 폐암 고위험군은 1년에 1회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권하고, 비흡연자라 할지라도 6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폐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정부에서도 뒷짐 지고 있지는 않을 모양이다.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 조기 검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으로 폐암에 대한 저선량 흉부CT촬영에 대한 무료검진 시범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인 40세 이상 성인 전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위험군에 한정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55세 이상~74세 미만의 30갑년(Pack Year) 이상 흡연자 또는 30갑년 이상자 중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1갑년은 365갑을 의미한다. 즉, 30갑년은 하루에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다.

개인별 갑년을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받았거나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가 총괄하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가 참가하여 점차 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폐암환자의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쓰기 나름이요,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결국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할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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