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 추세인 청소년기의 이명
최근 증가 추세인 청소년기의 이명
  • 승인 2016.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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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
최근 휴대용 음향기기와 스마트폰등의 발달로 청소년사이에서 이어폰 사용빈도가 많아지면서 노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명이란 외부로부터의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이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로 보통 외부소음자극이 있는 낮에는 잘 느끼질 못하나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인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명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스마트폰등으로 인터넷 강의를 청취하는 중고생들이 증가추세인데 요즘은 도서관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내 또는 도보로 이동중에 이어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시끄러운 외부에서 이어폰으로 청취하다보니 외부 소음보다 더 크게 볼륨을 올려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등의 소음의 크기는 약 60~70dB정도이니 이보다 더 크게 이어폰 볼륨을 올려야 음악, 강의등이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제 이어폰을 통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약 80~100dB정도로 볼 수 있고 이어폰을 통해 남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튼 경우는 소리 크기가 약 120dB정도까지 증가한다.

보통 열차가 지나갈 때 들리는 소음의 크기가 80~100dB정도이므로 이는 아주 큰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즉 지하철내에서 이어폰을 30분간 사용하면 시끄러운 열차가 지나가는 길옆에 30분간 서 있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음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귀에서 ‘웅’ 소리가 난다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들을 진찰해 보면 다행스럽게도 노인과는 달리 대부분이 난청이 없고 이명이 최근 수개월이내 발병한 상태로 특별한 추가처치 없이 상담치료만으로 대부분 이명이 교정된다.

이명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최대 볼륨의 50~60% 이하로 줄이고 30분 청취후 최소 1분이상 휴식을 가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사용이 덜 해롭다.

청소년들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명을 포함한 어떤 질환에 걸리더라도 성인이나 노년층보다 쉽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명을 겪은 청소년들 중 일부는 이명을 가벼이 여겨 이명 호전후 다시 스마트폰등을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명이 발병하는 경우를 본다. 우리의 신체는 어느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되며 특히 청각신경등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성인이 되어 난청과 이명에 시달리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금연교육이 미래의 암과 성인병 발병률을 줄이는데 중요하듯이 청소년기에 소음노출을 줄이는 것이 미래의 난청과 이명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듯 하다.

이를 위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청소년기 이명의 원인이 되는 소음성 난청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시기 소음성난청줄이기 사업 시행을 추진중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성 난청은 10~15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기진단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늦다. 환자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소아청소년 청력검진과 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소음성 난청 줄이기 사업을 시작해도 결과는 몇 십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또 소음성 난청은 파악하기도 어렵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2~19세 청소년의 난청 유병률은 5.4%였지만 학교건강검진 표본조사에서는 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명 중 11명 정도는 난청이 있을 수 있는데도 학교청력검진으로는 최대 1명 정도만 발견됐다는 의미다. 1분 내외로 스치듯 끝나는 학교검진으로는 난청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 1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 초등학교 4학년인 만 10세, 중학교 1학년인 13세, 고등학고 1학년인 16세에 의무적으로 청력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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