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승인 2017.08.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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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보험)화하고 선택진료를 폐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언뜻보면 좋게만 보이는 이 대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지않은 단기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 제도와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환자)와 공급자(의료인) 사이를 갈라놓는 현재의 잘못된 의료비 지불제도를 더 악화시킬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어 만들어둔 흑자를 지금 조삼모사식으로 사용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에도,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환자를 위해 최선의 처방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도에 불만이 많다.

의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삭감제도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의학(최선의 처방)’이 아니라 ‘심평의학(심평원으로 부터 삭감당하지 않기위해 차선의 처방)’을 해야 병원을 경영할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도 유행하고 있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한 후에는 앞으로 그 (삭감)기준을 점점 까다롭게 할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최선의 치료를 방해하고 환자와 의료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삭감이 두려워 못하게되고, 치료의 질도 낮아지게 될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급여비를 삭감하여 만들어둔 보험 흑자를 선심성으로 미리 사용해버리면 국가와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최선의 치료를 할수 있는 합리적 급여 기준을 먼저 만들고,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재난적 의료비 보장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용은 줄이고, 실제로 진료에 필요한 재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순 감기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3~4시간씩 기다리는 일은 줄여 나가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원가의 70%가 안되는 보험급여기준으로 희생해온 의료계의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정책은 최선의 치료와 환자-의사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른다면 어떤 제도이든 불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건강과 의료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 의료인과 국민들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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