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우선돼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우선돼야”
  • 김종현
  • 승인 2018.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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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폭력예방통합교육
고법교육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23일 신별관 5층에서 고인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대구법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통합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발생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통합교육의 필요성, 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대응방식에 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고인자 강사는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 생각의 전환과 관심갖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는 보호, 가해자는 처벌, 주변인은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직장 내에서는 서로 ‘남녀’가 아닌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문제발생 시 제3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피해자 보호 및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 법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원 내 #Me, too 예방’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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