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도 모르게 지급된 위안부 피해 위로금
당사자도 모르게 지급된 위안부 피해 위로금
  • 승인 2017.01.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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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득 할머니 조카에 1억 지급
“합의 정당성 쫓겨 강행” 비판
재단 측 “종용·회유한 적 없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친척에게 위로금을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화해·치유재단과 이 재단 설립을 허가하고 재단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승인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경남 통영)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4천만원, 11월 6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지급했다. 이 위로금은 김 할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지급됐다.

문제는 김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이다. 김 할머니는 각종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평소 조카에게 맡겨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한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등록한 김 할머니를 도와 온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할머니 99세 생신 며칠 전인 최근에야 우연한 계기로 위로금 지급 사실을 알았으며, 할머니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시민모임 등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할머니와 문답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재단이 사실상 조카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지난 17일 작성된 녹취록에는 “난 (통장을) 본 적도 없제”, “(조카가 위로금 받았다고) 얘기도 안했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 돌려줘야지”하는 김 할머니 육성이 나온다. 또 “무신 돈인데 그 돈이…”, “내 피돈이다”며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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